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지역구 경선 제6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룡면 주민과 당원을 제외한 채로 경선을 마무리 짓고 경선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경선을 진행한 영역과 일치하는 기존 선거구인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과 다른 선거구로 결론나 경선불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낙선한 권향엽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경선 결과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로 인정하여 낙선 후보의 출마가 금지될 지, 아니면 실제 선거구와 다르게 경선을 진행한 것은 경선불복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릴지 관심이다.
아울러 여야 각당이 경선결과를 발표한 후 명칭은 동일하지만 구성 읍면동이 조금 바뀌어 선거구가 조정된 경우가 있어, 명칭이 같으면 같은 선거구로 보고 경선불복 금지 조항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로 보고 경선불복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한 빠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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