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1:18]

전북도,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0/03/13 [11:18]

▲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구마 순을 심는데 일손을 돕고 있었다.     ©편집부

 

 

전북도가 1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각지대로 우려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점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주거나 노동환경이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다 말이 통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이들의 언어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대구경북지역 방문 자제 등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는 개별 연락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국가별 외국인커뮤니티 대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의 SNS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언어가 다른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13개국어로 번역된 전염병 예방수칙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가 중점 홍보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의심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37만명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9년 10월 기준 38만명에 이른다. 대다수가 건설현장, 농어업 그리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단기비자 또는 비자없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863명이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따로 조사된 통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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