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무효.... 안철수계 의원들 어쩌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9:23]

法,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무효.... 안철수계 의원들 어쩌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3/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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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현 미래통합당으로 옮겨 오는 4.15 총선의 공천을 받은 김중로 김수민 이동섭  김삼화 의원 등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게 생겼다.

 

또 이들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 현재 경선에 나선 신용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함께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이는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열어 당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제명했던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16일 현 민생당 소속이며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교 대표 측이 이들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제명한 의원총회 결정은 당헌댱규 상 무효라며 신청한 제명취소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제명 사실을 정지할 급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 8명의 당적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민생당 소속이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중로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의원 등은 소속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출마를 위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남는다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이들은 공천을 포기하고 민생당 소속으로 돌아오거나, 공천권을 지키려면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또 이들 외 이태규 의원도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이들 6명은 의원직을 포기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이상돈 의원과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은 민생당 당적을 회복, 20대 국회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4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민생당은 의총에서의 제명 의결만으로 출당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계를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서 제명된 채 당을 떠나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제명된 의원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에 합류해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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