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나노튜브’ 우선 평가대상 물질 선정 적극 대응 필요하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2 [12:52]

‘탄소나노튜브’ 우선 평가대상 물질 선정 적극 대응 필요하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22 [12:52]

▲ 사진 자료 = 청석면



최근 유럽 국제화학사무국(ChemSe)이 탄소나노튜브를 즉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같은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이치시티(072990)/에이치시티엠(이하 HCT/HCTM)는 21일 탄소나노튜브를 둘러싼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
 
HCT/HCTM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 국제화학사무국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이는 다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그 논리가 부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나노과학 분야 저명한 학술지인 Nature Nanotechnology에 지난 3월 10일 ‘탄소나노튜브의 금지는 과학적으로 부당하며 과학혁신에 큰 손실을 준다’(Banning carbon nanotubes would be scientifically unjustified and damaging to innovation, Nature Nanotechnology 15: 162-166)는 논문이 발표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논문은 과학자 39명의 공동 연구로 수행됐으며 만약 탄소나노튜브가 즉시 대체물질로 지정된다면 탄소나노튜브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탄소나노튜브는 뛰어난 물성과 강도로 전기 전자, 건축, 재료,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석면과 비슷한 형태로 생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지속성 때문에 발암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CT/HCTM는 이어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각국의 규제를 설명했다.

 

즉 “미국 EPA에선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의해 2009년 탄소나노튜브를 중요 신규사용 물질 규칙 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 90일전 90일 흡입독성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2016년 개정된 독성물질관리법에 의해 근로자 보호책, 마스크 착용, 사용중의 작업장 및 환경으로 방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EU에서도 화학물질 등록평가제한 법에 의해 흡입독성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EU에서는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을 HARN(high aspect ratio nanomaterial, 고종횡비 물질)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개정된 OECD 흡입독성 시험기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기관지 폐척액 검사 및 폐부하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014년 탄소나노튜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WCNT)는 인체발암성 비분류물질로 분류하였다”고 전했다.

 

HCT/HCTM는 이 같이 전한 후 국내 생산 탄소나노튜브와 일본에서 생산되는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차이를 들면서 이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일본의 Hodogaya에서 생산하는 Mitsui-7(또는 MWCNT-7)을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하고 다중벽탄소나노튜브는 인체발암성 비분류물질로 지정할 당시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이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탄소나노튜브의 성급한 규제를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자료 = 일본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MWNT-7) 일본에서 생산되는 MWCNT는 석면과 같이 단단하고 곧은 모양을 보여주는데 반해 아래 사진에서와 같은 한국에서 제조된 MWCNT는 엉키고 밧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특히 일본에서 생산되는 MWCNT-7은 석면과 비슷한 독성을 보여주며 석면과 같이 폐내에서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 암연구소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2020~2024년도의 우선 평가대상 물질로 정하고 수년내에 평가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국내생산 다중벽탄소나노 튜브와 같은 종류의 탄소 나노 튜브가 발암 의심 물질로 지정될 경우에는 나노기술 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HCT/HCTM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나노튜브의 개발과 적용에 많은 국책자금이 투여되었다”면서 “실제 안전성에 대한 연구자금이 일부 투입되어 흡입독성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는 일본의 곧은 형태(Rigid)의 MWCNT-7와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점이 입증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도 국제적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산업기술혁신프로그램 과제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나노물질 흡입독성 장비개발 사업’을 4년간 지원하여 개정된 OECD 흡입독성시험법에 적합한 흡입독성시험 챔버와 관련기술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산업부 과제를 주관하는 당사 에어로졸 독성연구팀은 지난 3월 10일 나노독성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 Nanotoxicology에 발표한 ‘28일 흡입독성시험 후 폐에서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침착과 유지’(28-Day inhalation toxicity study with evaluationof lung deposition and retention of tangled multiwalledcarbon nanotubes)’논문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연구성과를 밝혔다.

 

즉 “발암 의심물질로 지정된 일본의 곧은 형태의 MWCNT-7의 반감기(T1/2)가 길게는 336일이 걸리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엉킨 형태(Tangled MWCNT)의 나노튜브는 반감기(T1/2)가 35일이 걸려 제거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져 생체지속성이 낮으며 MWCNT-7이나 석면보다는 훨씬 빨리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사진자료 = 국내생산 다중벽탄소나노튜브(Tangle and bundle형태)

 

HCT/HCTM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온 결과는 다가올 국제암연구소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재평가 및 국제규제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의 폐부하를 측정하는 정량법은 국제표준에 반영될 예정으로 OECD 제조나노물질작업반의 독성 동태시험법 개정에도 반영하고자 제출됐다. 당사 에어로졸독성연구팀은 EU의 유수연구소와 같이 EU HARN-Cancer(고종횡비나노물질의 발암성)공동연구에 참여키로 하고 제안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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