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유튜브 후원금 ‘정치자금법위반’ 조사받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8 [10:39]

‘신동욱’ 유튜브 후원금 ‘정치자금법위반’ 조사받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28 [10:39]

 

 

4.15총선 종로구에 출마한 공화당 신동욱(52)후보가 27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신 후보의 혐의는 그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게릴라TV를 통해 수퍼쳇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신 후보는 이달 초 종로구선관위에서 수퍼쳇을 통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고발인 조사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날 서울시 선관위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신 후보는 28일 전화취재에서 “수퍼쳇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수퍼쳇은 유튜브사가 만든 수익 모델 툴로서 게릴라TV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며 이것은 엄연한 수익사업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진행하던 홍카콜라TV의 수퍼쳇이 정치자금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유공화당 김문수 전 대표의 김문수TV도 수퍼쳇을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해 보니 게릴라TV의 93% 이상이 광고 수입이었고 수퍼쳇은 몇십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수퍼쳇을 정치자금법으로 보는 것은 기준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첫 번째로 종로구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신 후보는 총 선거비용을 500만원으로 치러낸다는 ‘500만원 선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공화당의 500만원 선거 프로젝트는 2014년 10월 관악을 재보궐선거에서 신종열 후보가 71표로 0,09%를 첫 득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창원시의창구 한경수 후보가 3,268표로 2,85%를 득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초 수퍼쳇 논란이 일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을 소지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공문을 보낸바 있다.

 

논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의 '수퍼쳇'을 통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위반이냐는 지적이 일면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퍼쳇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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