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00만원’ 이상 벌금, 자격증 취소 위헌 소송

정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4/11 [18:55]

공인중개사 ‘300만원’ 이상 벌금, 자격증 취소 위헌 소송

정석철 기자 | 입력 : 2020/04/11 [18:55]

 

 

[취재 = 정석철 내외통신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공인중개사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 등록이 취소된다는 조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에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광주광역시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그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된다는 이 사건 규정을 모르고 위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순천시장은 갑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갑의 공인중개사등록을 취소하였다. 

 

동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지평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는 “이 사건 조문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 먼저 “다른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했다.

 

즉 “다른 필요적 취소사유들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대여하거나 영업정지 중에 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들로서 벌금 300만원보다는 현저히 중한 사유들인데 비하여 벌금 300만원의 경우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다양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벌금 액수만으로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 사건 조문에 의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행정처분까지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은 법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을 정하는 절차이고, 등록을 취소할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등록을 취소하려는 보호법익, 취소되는 경우 그로 인한 처분당사자의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적법절차에 맞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문을 모르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그 수익이 170만원에 불과한 점, 위반행위가 2회에 불과한 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판사님도 이 사건 조문을 모르고 양형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만약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벌금 500만원의 양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볼 때 원고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있고, 이것은 원고나 판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오직 이 사건 조문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해당 조문이 청문절차가 생략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 사건 조문의 경우는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청문절차도 생략되는데 피해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청문절차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사유들의 경우는 그 위법성이 현저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처분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문의 경우는 형사절차에서 이 사건 조문을 알고 있지 않는 한 등록취소에 대한 변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에서라도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절차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조문에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당하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조문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과 비교해도 과잉입법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현저히 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2호는 임용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형태 변호사     ©신문고뉴스

이어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횡령과 배임죄에 한해서 벌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어느 조항이나 위반하여 처벌하는 경우 모두 등록결격사유이자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보다 공인중개사를 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상식적으로 보아도 공무원을 민간인인 공인중개사보다 엄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문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도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라면서 “또한 현직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는 임용결격 사유보다 더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문의 경우는 갑의 생계를 박탈하는 중요한 침익적 처분임에도 등록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위헌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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