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형법으로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AP와 더불어 미국의 2대 통신사인 UPI는 지난 2월 26일 ‘북한이 탈북민(태영호)의 아동강간 및 횡령혐의 폭로’라는 기사를 통해 북의 주장을 전했다.
UPI는 이날 평양의 선전매체 ‘메아리’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수요일 북한 외교관이 평양에서 보낸 자금을 횡령하고 아동 강간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6 년 당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탈출한 전 고위 외교관 태영호 공사는 최근 한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발표했고 이러한 태 전 공사의 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 평양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한 정치인들을 ‘쓰레기 모집’에 종사하는 ‘남북대결의 광신도’라고 보도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주요 보수야당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는 미래통합당에서 태 전 공사는 영입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PI는 “북한 국영 언론에 실린 해당 기사는 태 전 공사가 북한 정부의 자금을 횡령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비난했다”면서 “메아리는 태 전 공사가 ‘법의 엄격한 판단을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태 전 공사를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는 쓰레기’라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언론사인 서울신문은 태 전 공사는 10 일 북한의 성명은 ‘답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면서 “태 전 공사의 망명 직후 북한 정부는 태 전 공사를 강간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태구민 후보는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일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한편 태 후보측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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