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선법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사건 警 두 번째 조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10:12]

‘나경원’ 공선법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사건 警 두 번째 조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5/01 [10:12]

 안진걸 소장이 지난 3월 9일 경찰 고방장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의 경찰 2차 조사가 1일 오후 이루어진다.

 

시민연대함깨/민생경제연구소/사학개혁국민운동 등의 단체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및 부당특혜 문제들에 대해 고발을 한바 있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이들 단체들이 지난 3월 9일 경찰청에 접수한 나경원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다.

 

단체들은 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 고발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 하자 11번째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경찰에 접수한 11번째 고발장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공영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이 3월 1일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4.15총선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나 의원은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객공천'을 공언하더니,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MBC 스트레이트를 필두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졌고,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단체들은 나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적시한 이들 표현이 ▲중대한 명예훼손이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늘 오후 (1일) 이루어지는 고발인 조사는 이날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안진걸 소장은 “총선에서 낙선됐든 안됐든 미통당 나경원씨의 각종 비리들과 부당특혜들은 꼭 엄벌 받아야 한다”면서 “경찰의 나경원씨에 대한 두번째 고발인 조사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아예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면서 “경찰도 수사와 처벌에 더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최악의 정치로 국회와 정치권을 망쳐온 나경원씨 등의 정치권 퇴출 및 신속한 구속·엄벌을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두 번째 고발인 조사는 1차 때와는 달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마포구 불교방송 뒤편)에서 진행한다. 단체들은 오후 1시 서울청 광수대 정문 앞에서 고발인 출석 전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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