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똥튄 성소수자 인권침해 언론보도 공중보건에도 ‘해악’

박우식 | 기사입력 2020/05/07 [14:25]

'코로나19' 불똥튄 성소수자 인권침해 언론보도 공중보건에도 ‘해악’

박우식 | 입력 : 2020/05/07 [14:25]



경기도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이 인다.

 

일부 언론은 7일 국내 감염에 의한 용인시 확진자 발생사실을 전하면서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기사를 통해 ‘게이클럽’을 부각시켰다.

 

이와함께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장, 직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과도한 정보를 담아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함께 유감을 표했다.

 

친구사이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행태를 말한 후 "이런 보도행태는 결국 아웃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위축시키고 방역망 밖으로 숨어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를 받는 것이 당일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곧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접촉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일보의 보도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망에 커다란 구멍을 냈다"고 강조했다.

 

친구사이는 지난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후 "확진자 거주지의 구체적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발생하는 혐오,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재난상황에서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을 안심시킬 의무를 갖는다"면서 "국민일보와 일부 언론들의 이번 보도행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뿐 어떤 사회적 효용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도 강조했다.

 

친구사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에 불안을 재생산한 이번 보도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공중보건에도 지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재차 강조한다"면서 "이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언론의 보도 형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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