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벤츠, 닛산, 포르쉐.. 사기 등 검찰에 고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5:48]

소비자주권 "벤츠, 닛산, 포르쉐.. 사기 등 검찰에 고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5/20 [15:48]

 

벤츠·닛산·포르쉐가 경유 자동차 제작 당시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벤츠닛산포르쉐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온 행위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2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벤츠사의 경우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또 다른 회사 등도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 배출가스 기준치를 조작한 것을 적발했다.

 

더구나 이들 회사들이 인증시험 때는 EGR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적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위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381대를 판매, 벤츠 75104978만 원, 닛산 1605100만 원, 포르쉐 168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의 소비자 가망행위를 통한 불법이익 추구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의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금의 환수도 필요함을 알리는 입장을 밝히는 약식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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