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8:41]

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5/20 [18:4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합계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텔리비전 중계화면 캡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선고는 7월10일 재판에서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으며,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안보 버팀목인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한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며 "변호인도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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