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시행대행권 소송에 청구금액은 '100만 60원' 무슨 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04:27]

‘6천억’ 시행대행권 소송에 청구금액은 '100만 60원' 무슨 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5/26 [04:2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승호 기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개발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시행대행권이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도봉역 인근에 위치한 48,056㎡에 달하는 야구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다.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은 성균관대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삼우를 시행사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균관대학이 최초 사업제안자를 배제하기 위해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주)삼우를 앞세웠다면서 이 부분이 재판의 핵심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위해 (주)삼우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1억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성대 도봉 야구장 개발 사업을 제안한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학교 측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삼성의 위장계열사를 앞세워 계약을 파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용신(71) 회장을 만나 그 주장을 들어보았다.

 

 

 

 

전 국세청 출신 김용신 "내가 최초 도봉야구장 개발 제안했다"
 
-본인 소개와 사건이 언제 시작 된 건지 말해달라
"저는 국세청에서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부지인 성대 도봉야구장의 개발가능성을 내다 봤다.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유인 해당 부지는 2008년경 공시지가 700억 원에 달하지만 용도가 학교부지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 사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제 경험으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조율을 원만히 이끌 경우 충분히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2일경 성대 상임이사 고 아무개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A씨(이후 상임이사) 등을 만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반하는 개발 계획안을 제안했다.

 

성대가 사업 제안을 승인하여 당시 고 아무개 상임이사의 지시로 본인과 A씨가 전담하여 추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12월 23일경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이 되면 전체 개발이 가능해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당초 2008년 12월 30일 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려던 벤처기업법에 의한 일부 개발안을 접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준비를 다시 시작하여 당시 교육부 차관보 엄상현과 이주열 변호사 등을 미팅 하면서 전체 개발에 매진했다.

 

그런데 이즈음 A사무국장으로 부터 성대가 법인인데 시행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법인명으로 성대와 시행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했다. 이에 저는 법인을 물색 중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이스턴이엔디(이하 이스턴)와 동업계약을 마음먹었다"

 

-이스턴과의 동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B씨는 저에게 자신이 이스턴의 주식 51%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라고 소개했다. 2009년 1월 21일경 이스턴과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업계약 체결 회의에 이스턴 측에서는 B씨와 강 아무개 부장, 변 아무개 과장 등이 참석했다.

 

B씨는 저에게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는 각 50 대 50으로 한다. △동업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스턴 주식 중 50%을 양도받는다. △강 아무개 부장의 급여는 주식 5%를 주는 조건으로 부담한다는 등의 계약에 동의 했다.

 

또 이 같은 동업계약 내용은 개발사업의 실무자였던 강 부장이 2011년경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다.  저와 이스턴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도 분담했다. 저는 각종 인허가 문제,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법령 개정을 통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 서울시, 교육부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이스턴은 제반 경비 및 협력업체들과의 계약등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스턴과 제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동업하였다는 것은 또 다른 사실로도 입증된다.

 

B씨는 동업 체결 다음날 당시 대표이사인 이 아무개는 바지 사장이라며 자신이 이스턴 주식5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하면서 주주명부를 보여줬다. 또 수일 내로 세무서에 주주명의 개서를 통하여 50%의 주식을 넘겨 주겠다는 확약도 했다.

 

2009년 2월 12일 경부터 2009년 4월 29일경까지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B씨는 성대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하며 본인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한 것인지
"본인은 이스턴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시 유휴지 30건에 대한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추진반’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2009년 3월 25일경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8일경 도봉구청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케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4월 23일경 교육부 장관에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타당성 평가 협의를 위한 검토 의견을 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A상임이사로 하여금 샘플까지 만들어 주면서 공문을 작성케 한 후 교육부에 제가 직접 제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는 4월 30일경 서울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회신을 발송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학설립운영규정도 2009년 4월 21일자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부 회신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 되자 성대 A상임이사와 이스턴의 B씨는 이제는 제가 필요 없다고 오판하면서 이 사업에서 배제를 모색 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5월 11일경 지역발전계획추진 반장에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타당성 평가’를 통해 “성대가 대학 부지를 해제하여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자마자 5월 15일경 서울시에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위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대외적으로 이스턴 명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담당자는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과 이스턴의 동업계약 및 이스턴과 성대 사이의 업무협약에 의해 제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저는 성대가 용도변경을 이루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앞서의 서울시 시설계획과 용도변경 관련 문서 작성시 이스턴과 성대 A상임이사의 사업 배제로 인하여 공문 작성시 필요한 이스턴의 직인을 위조 했다는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4페이지에 걸쳐 성대 도봉구장 개발 사업에 본인의 기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법리에서도 이 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 본인은 이스턴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워 성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에 따라 성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형식상은 이스턴이고 실질상은 본인이라고 해석하여야만 한다"

 

-A상임이사에게 시행사를 교체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제가 A상임이사에게 이스턴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부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자고 사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본인과 A상임이사와 2009년 6월 1일자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제가 이 사건 사업을 사실상 대행하며 직접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을 성균관대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당시 A상임이사는 제가 이스턴을 성대에 추천하여 이 사건 사업 업무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스턴과 저를 같은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이 위장계열사를 앞세워 개발이익을 독식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저는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대행해온 자로서 현재도 위 업무협약의 효력에 따라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은 시행사를 (주)삼우로 교체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주)삼우는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판명이 되어 2019년 4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건희 회장이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농간을 부리는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제가 이스턴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스턴이 성균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위, 제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해온 점, 성균관대 또한 저와 이스턴을 동등한 주체로 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봉야구장 사업시행대행권은 현재 저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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