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 및 공직자들 형사 처벌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08:51]

고철용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 및 공직자들 형사 처벌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5/27 [08:5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승호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다.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해당 학교부지를 6년여만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진개발 학교부지 기부채납은 상속세 회피 위한 꼼수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약 3만3천 평)에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면서 학교부지에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감 등이 2014년 6월 18일에 자사고는 물론 학교부지에 어떠한 학교도 설립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 대표는 2014년 11월 20일경 학교부지를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로만 사용’이라는 목적증여를 했다.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이어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4월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교지도 아니다 △휘경학원에서 소유권을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문제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4일 고양.요진.휘경 3인의 대표자가 모여서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직접 고양시로 무상증여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

 

고양시 회계과는 합의서를 근거로 고양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안건 상정했지만 논란만 키운채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휘경이 합의서를 근거로 신청한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현 시가로 약 6천2백억 원대의 ‘요진게이트’ 적폐 청산과 관련, 일부 공직자들과 요진.휘경학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시키지 않고서는 해결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24일 작성된 학교부지 관련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인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는 107만 고양시민과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로는 먼저 “학교부지는 아들(요진개발 대표 최은상)과 아버지(휘경학원 이사장 최준명)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횡령의 방법으로 현재 휘경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형사 처벌시켜야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요진개발을 거쳐 고양시로 기부채납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 째로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교지(토지)가 아니다’는 판결에 의거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목적으로 소유한것이 2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국세청은 무조건 현 시가 1,800억 원의 50%에 대한 증여세 탈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처벌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또 “동대문세무서의 암묵적 묵인하에 탈세 추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인의 대표가 4월 24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고양시의 대표가 업무상 배임·횡령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초등학교 설립 반려 취소 소송 결과에 의거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어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순차적으로 기부채납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과정을 무시한 것은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학교부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 재증여세 900억 원의 세금을 회피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계속해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고양시 대표 등 3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우선 판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3인의 합의서를 즉시 무효화시킴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만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요진 측 입장과 관련해서는 한 매체가 회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요진측은)백석동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에서 고양시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진심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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