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7일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외식업체 대표 이 아무개 명예회장, 전 성우 박 아무개 명예대표, 前 국회의원 아무개, 축구감독 박 아무개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4,951명이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천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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