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축구감독 등 앞세워 72억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 철퇴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5:57]

유명 축구감독 등 앞세워 72억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 철퇴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5/27 [15:5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7일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외식업체 대표 이 아무개  명예회장, 전 성우 박 아무개 명예대표, 前 국회의원  아무개, 축구감독 박 아무개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4,951명이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천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했다. 향후 코인수출 및 실사용 코인으로 가치를 높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에서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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