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집유 판결에 시민단체 발끈..." 유권무죄 유권유죄 전형"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6:03]

‘장용준’ 집유 판결에 시민단체 발끈..." 유권무죄 유권유죄 전형"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6/02 [16:03]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관련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이하 안전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장용준에 대한 1심판결은 국민안전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안전불감증에 찌든 판결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떨어트리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자와 음주운전자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안전연대는 “음주운전과 상해에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시도까지 한 4종 세트의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년 6월의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아버지(장제원)가 국회의원인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풍토가 여전함을 말해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전연대는 자신이 음주운전자라고 국가기관을 속여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장용준의 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더욱 심한 솜방망이 처벌로서 음주운전 바꿔치기가 별 일 아니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나쁜 판결이라면서 이번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근절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안전연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음주운전 사고처럼 생명안전에 관한 범죄는 합의나 초범, 반성 같은 이유를 들어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금지하는 양향기준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합의, 초범, 반성 같은 요소를 형벌의 경감 요소로 삼는 판결 풍토가 생명안전 범죄에 용기를 주고 생명안전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연대는 앞서 검찰이 장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은 처벌의지가 없는 솜방망이 구형으로서 음주운전에 용기를 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