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3:52]

김회재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05 [13:52]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의 하나다.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따라서 보통의 산업단지와는 그 규모를 달리한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고, 지금도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역 주민의 이익이나 편익보다는 기업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에는 소홀했던 점이 있다.

 

이에 이 같은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단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런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초선 국회의원이 있어 관심을 끈다. 여수 국가산단이 위치한 전남 여수을에서 당선되어 21대 국회에 등원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그 당사자다.

 

김 의원은 5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경제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을 지난 총선 10대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안이 절실했다"면서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뿐만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문고뉴스/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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