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6월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하도록 해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또한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신청 편의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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