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비방과 왜곡에 흔들려선 안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08:0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비방과 왜곡에 흔들려선 안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6/17 [08:02]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제도 시행전 임대인들의 전월세 인상 등의 부작용을 확대 해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 후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 역차별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면서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라면서 “이러한 제도가 ‘황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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