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는 제가 아닌 김영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1:40]

이재명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는 제가 아닌 김영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24 [11:4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자신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는 자신이 아닌 김영환이 하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진술 강요 문제 ▲사실의 부진술이 반대허위사실의 ‘공표’일 수 없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다 등의 사유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해명삼아 공개했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공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대법원게시판의 ‘사안 개요와 쟁점’ ▲사건의 경과 ▲관련 토론회 논쟁 내용 ▲대법원 요약쟁점과 관련된 원심판결의 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상고이유보충서에는 원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7가지의 사유에 대해 상고이유를 보충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인 아닌 김영환이 하였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즉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면서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이라면서 “김영환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행위의 일부 사실을 부진술했다 해도 이를 가지고 반대허위사실의 공표로 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자유와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는데,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일부 사실(지시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부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진술 강요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을 진술한 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결국 부진술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부과(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면서 “원심처럼 어떤 사실의 부진술을 이유로 반대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고문 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백이 없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사실의 부진술이 반대허위사실의 ‘공표’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적극적 의미인데, 소극적 부진술(비공표)까지 반대사실의 적극적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공표’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종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의 왜곡’은 이후 개정 선거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허위사실의 공표’만 처벌한다“면서 ”그런데 원심은 사실의 왜곡을 허위사실의 공표와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로 ▲‘중요부분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 절차개시 지시’는 피고인 발언의 중요부분이 아니다는 점을 주장했다.

 

즉 “토론장에서 상대의 공격적 질문을 맞아 답변자가 답하고 반론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 지는 발언자의 선택 몫”이라면서 “발언자가 다른 사람이 중요사항으로 생각할 지까지 일일이 예측하여 발언해야 한다면 토론이나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특정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경우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토론쟁점도 아닌 부분적 사실은 토론의 중요부분일 수 없다”면서 “중요부분이 아닌 ‘지시여부’ 발언은 설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 째로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원심이 인정한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한 바 없고, 원심이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법관의 의견’”이라면서 “이는 실존하는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의제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라는 허위의혹이 널리 퍼져있고, 토론에서 김영환이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김영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후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면, ① 피고인이 행위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② 반대로 적법직무행위(전부나 일부)의 부진술이나 부인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는 있어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보충서에는 이 같이 밝힌 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언한 주제도 아니고,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에, 답변할 전체사실중 일부사실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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