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 박상학 자유북한연대 대표 연행 조사 후 석방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3:08]

[포토] 경찰, 박상학 자유북한연대 대표 연행 조사 후 석방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6/26 [13:08]

대북전단 살포 활동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일단 석방되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와 경기도 등이 엄정한 법적조치를 경고하며 감시했으나 이를 뚫고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서울 모처에 있던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송파경찰서로 연행된 박 대표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석방되는 박상학 대표     © 이명수 기자

 

박 대표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박 대표의 차량, 박 대표의 친동생인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 큰샘(북한에 패트병을 이용, 쌀을 보내기도 했던 단체) 등 사무실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대북전단 관련 서류나 컴퓨터 저장장치, 자금 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던 박 대표의 송파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에 대한 영장은 발부된 적이 없으며 자택에서 박 대표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과 대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의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큰샘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 전단과 함께 날려보낸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난 24일 자택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중이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박상학 대표는 기자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한 행위"라며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이 기본권 행사는 독재하에서 고생하는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00만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들을 향해 "야 이 빨갱이들아"라고 외치는 등 거침이 없었다.

 

아래는 이날 박 대표가 연행되었던 서울 송파경찰서 앞 상황을 실시간 촬영한 것이다.

 

▲ 서울 송파경찰서 앞의 취재진     

 

▲ 경찰서에서 나온 박상학 대표가 기자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박상학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바라보며 "빨갱이"라고 외치고 있다    

 

 

 

 

 

 

 

신문고뉴스 /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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