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09:24]

최강욱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7/07 [09:24]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칠다.

 

또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라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검사장들은 6일 검사장 간담회 발언을 취합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언급하기도 민망한 소리들이지만, 기록을 위해 몇 자 남긴다”면서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먼저 ‘검사장 간담회'에 대해 “이런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자기들끼리 '검사장'이라 부르는 대검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총장의 월권과 그간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가 떠들었는지 밝혔어야 한다. 법률가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간담회 결과를 '발언 취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의결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발언 취합이라는 게, 저렇게 짧은 내용으로 3가지에 불과한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라고 의문을 표한면서 “게다가 주말 내내 언론플레이를 통해 흘린 이야기와 거의 같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전적 의미의 '취합'이란 ‘한데 모아 합침’이라는 뜻”이라면서 “의견이 모아진게 아니니 고육책으로 쓴 단어지요. 그럼 당연히 나온 얘기를 모두 모아 전해야 맞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실제 있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법무부에 재고를 건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지휘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제기로 출발한 사건이라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최 대표는 이 같이 소개한 후 “이렇게 멀쩡한 소리 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근데 '취합'에선 빠졌다. 왜 그랬을까요, 소수라면 몇대 몇이었을까요? 말 안 한 사람은 어떤 의견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최 대표는 '대다수 의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이런 말은 대한민국 국어에는 없다”면서 “'다수 의견'이거나 '대다수의 의견'이어야 한다. 게다가 몇 명 가운데 몇 명이라 대다수일까요? 발언자의 대다수일까요, 참석자의 대다수일까요?, 아니면 똘마니들 중 대다수일까요? '공통된 의견'이란 건 또 어느 부분인가요? 전원 찬성이란 건가요?”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자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 말로 총장의 지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감찰사안이로군요. 그 절대적 진리인 총장의 지시를 반대하다니...”라고 비틀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참석자들이 보기에도 총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달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총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조폭이 아니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하는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 사람의 억지와 무리수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이 이토록 피곤한데...”라고 거듭해 꼬집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의 도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왜 공정과 엄정이 문제가 되었나요?”라고 따지면서 “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이유지요? 특임검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총장이지요? 대검 부장들 의견도,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도 모두 배제하려고”라고 강조했다.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직무정지라 위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인지,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에 대하여 당사자도 아니면서 집단으로 토를 다는 것은 왜 합법이고 정당한 것인지, 총장은 자기가 답하면 될 일을 왜 뒤로 빠져 부하들에게 논의하라 넘기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법 부당 사실을 분명히 논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보를 양보해서 특임검사 도입이 맞다면, 장관 지휘는 직무정지라 위법하다면서 하급자인 검사장 나으리들이 감히 특임검사를 도입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늬들이 뭔데?'”라면서 “총장의 거취는 총장이 결정할 일이고, 아니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명권자 및 지휘감독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정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 같이 검사장 간담회 의견을 조목조목 짚은 후 “'검사장'이라 불리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명기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바란다”면서 “그게 어려우면, 그 전가의 보도인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 선언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바란다”고 통박했다.

 

이어 “그리고 총장의 호위무사로 거취를 함께 하겠다 선언하고 후배들과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히 서기를 바란다”면서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그리고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합시다”면서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합니까? 이건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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