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손정우 송환불허 판결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4:05]

여성의당 "손정우 송환불허 판결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07 [14:05]

전날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이 우리 법원에서 나온 뒤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이런 결정을 한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부장판사의 탄핵추진에 동참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 디지털성범죄 대책본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여성의당 제공

 

손정우 판결 전 그의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며 "손정우를 당장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던 여성의당은 이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오자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 불복종 태세에 나선 것이다.
 
7일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이자 당내 의제기구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은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중복 없는 아동 성 착취물 25만 건 이상을 유통시켰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판결은)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이라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서연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는 “손정우가 운영했던 사이트에서 유통된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은 생후 6개월 영아부터 만 15세 청소년이 피해자"라며 "‘어리고 성장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자국민은 피고인 손정우가 아니라,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라고 지적,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리고 여성의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재판부는 손정우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미국의 범죄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 주였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당은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의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핵 통과까지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란 입장도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