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지사의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발언과,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부진술'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 유지는 물론, 차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성격상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아닌데도 유죄로 본 것이므로 잘못됐다"고 봤다. 또 그 외 원심 무죄가 부당하다며 상고한 검찰의 상고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사건은 다시 수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므로 이 지사는 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야 하겠으나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 만으로도 이 지사는 정치적 장래가 상당히 밝하 보인다.
즉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선거 후 현재까지 반대퍼들에 의한 각종 '가짜뉴스'에 시달라며 구설과 비난의 한 복판에 있었음에도 굳건하게 지금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므로, 추후 그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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