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기자' 구속, '檢' 봐주기 수사가 원인 제공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20/07/18 [01:18]

검언유착 '채널A 기자' 구속, '檢' 봐주기 수사가 원인 제공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20/07/18 [01:18]



채널 A 기자가 강요미수로 구속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찰이다. 2015년 10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이 7천억원대의 금융범죄로 구속되었을 때 검찰은 축소 은폐를 하였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상습으로 사기치거나 피해자 1인이라도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하다 보니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대규모 조직범죄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게다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결국 이철은 2016년 4월 석방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도 2천억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검사의 봐주기 기소가 추가범죄를 불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이철이 2015년 10월 구속될 무렵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VIK 62호, VIK 63호, VIK 64호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최근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위 3개의 사모펀드로 437억원의 돈을 걷었다. 피해자들은 오늘 이철을 437억원의 상습사기로 추가고발하였다.

 

검찰의 봐주기나 은폐로 인하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철의 범행은 437억원 사기 외에도 많이 있다.

 

게다가 이철은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에게 불법정치자금 6억 2천9백만원을 주었고 2015년 12월 김창호는 구속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였다. 이철이 정치자금을 김창호에게만 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모았는데 피투자기업 대부분은 적자상태이다. 피해자들의 돈의 행방을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은 피투자기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철의 판결문에는 용처를 알수 없는 돈이 427억원이나 된다고 기재되어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였다면 이철은 살아서는 나오지 못할 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철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대거 구속되었을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 은폐때문에 이철은 언제라도 형이 추가될 위험이 있고, 은닉자금 추적이 들어가면 주위의 친지나 친인척에게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아는 채널A기자가 이철을 이용하여 특종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채널A기자가 특종을 잡으려면 이철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검사의 힘을 빌어서  범죄를 은폐해 줄테니 특종을 불라는 것이다
 
채널 A기자의 행위는 사건은폐에 동조하는 것이고 3만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채널 A기자의 행위의 피해자는 1조원대 사기꾼 이철이 아니라 3만여명의 피해자이다.

 

채널A기자의 구속은 사기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은폐된 범행을 수사하여 기소하고, 피투자기업을 조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모집책들을 조사하여 수당으로 받아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모집책들을 엄벌하고, 정관계로비를 전면 재조사하여 유시민, 최경환을 포함한 관계자를 전부 조사하고,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관여된 검사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한다.

 

이 것이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사건의 근본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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