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검찰 주장, 재판 후 네티즌들이 맹폭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4:23]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검찰 주장, 재판 후 네티즌들이 맹폭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24 [14:23]

 23일 진행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컴퓨터의 포렌식 증거를 내밀며,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직인은 아들 상장에서 오려붙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이 모 씨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따로 오려 넣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조 전 장관 딸 조 모 씨의 표창장 사진 © 뉴스 화면 캡쳐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딸 표창장의 직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다르다"고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크기 조정을 했을 뿐, 픽셀값은 정확히 똑같다"고 설명했다. 즉 아들 상장의 직인과 딸 표창장 직인의 두 파일이 같은 파일이라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검찰은 또 PC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정 교수가 '직인' 파일을 다운 받고, 표창장에 직인을 붙인 후 '딸 표창장' 파일을 따로 저장하는 3시간 가량의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PC를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에 대해 "이 PC에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정경심 교수의 집 IP가 할당된 흔적이 22건 복원됐다"며 "이 IP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물론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 검찰 주장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 트위터에서 두 사진을 비교, 직인 모양이 다름을 확인시캬주고 있다. 트위터 캡쳐    

 

한 네티즌은 재판에서 나온 상장과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하면서 "왼쪽에서 하단부를 잘라내서 오른 쪽에 갖다 붙여 위조했다" - 검찰 주장, "왼쪽은 정사각형, 오른 쪽은 직사각형" - 재판부 "크기를 늘리다보니 그렇게 됐다" - 검찰 등의 재판부와 검찰의 주장을 요약하고는 그 다음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 왼쪽에는 사각형 직인 안에 최성해의 이름 중 <성해> 두 글자가 들어있어. 그런데 오른쪽에는 <해> 한 글자 뿐이야"라며 "어떻게 잡아늘리면 글자가 바깥으로 탈출하냐? 검찰의 신공은 신묘함 그 자체로다"라고 비꼬았다.

 

또한 "어쨌든 조민의 표창장은 총장 직인부분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니까 조작된 거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며 "하지만 오른 쪽 사진은 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원본을 찍은 <사진>이며, 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글자들도 좌우로 늘어나 있다. 즉, 표창장 원본을 사진으로 찍을 때 비스듬히 기울어진 각도에서 촬영됐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전체가 다 좌우로 늘어난 것처럼 왜곡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직인 부분만 늘어나 있는게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 한 트위터리안은 더 정확한 사진을 제시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이 외 '도장 밖으로 탈출한 최성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또 다른 네티즌도 "잘라내서 갖다 붙여 위조했다, -검찰" "크기를 늘리다보니 그렇게 됐다. -검찰"이라고 쓰고는 "파일을 늘리면 이름이 도장밖으로...ㅋㅋㅋ"라는 같은 주장을 하며 검찰 주장에 비웃음을 날렸다.

 

나아가 한 컴퓨터 전문가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딸의 표창장은 폰사진으로만 저장되어 있는데 검찰은 직인 픽셀값이 아들 상장 직인과 같다. 그래서 오려 붙였다고 한다. 궤변이다. 포토샵 23년 전문직업인으로서 말하는데 폰사진으로 절대 원본픽셀 값 알아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사흘 전에 제출돼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반발한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이처럼 네티즌들에 의해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주목된다. 또 해당 직인 파일이 발견된 PC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박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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