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5:43]

안산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7/29 [15:43]

▲ 윤화섭 안산시장이 29일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안산시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을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특단 조치로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를 행정명령했다.

 

윤화섭 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은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받도록 했으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내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며, 자가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윤화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의 절반을 넘는 30명(53.5%)이 해외유입이 원인이며, 이 가운데 73.3%인 22명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카자흐스탄 19·우즈베키스탄 3)에서 입국했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따라 ‘지역#00’, ‘해외#00’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을 앞지른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더구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탈사례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9(안산#33)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중 강원도를 다녀오는 등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대사관, 재외공관, 외국인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명령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행정명령이 정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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