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저격수 떠올랐던 조수진 의원, 재산 허위신고로 낙마하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4:10]

新저격수 떠올랐던 조수진 의원, 재산 허위신고로 낙마하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9/03 [14:10]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야당 저격수 중 하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은 나경원 이언주 등 화력을 가진 야당 여성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법사위에서 초선딥지 않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KBS인터뷰 영상 캡처

 

그리고 그 전투력은 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3일에도 그 힘은 이홍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 의원의 전투력이 21대 국회 내내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고된 내용을 선관위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면 그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앞서 MBC는 지난 28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당선 전과 후의 선관위 신고 재산 중 재산이 후보시절에 비헤 급격하게 증가한 의원들 사례를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후보시절 신고한 재산보다 당선 후 신고한 재산이 현금만 무려 11억 원이 증가했음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2억 원이던 예금이 28일 공개에는 8억 원으로 6억 원이 불어났다. 총선 전에 없었던 대여금 회수 5억 원까지 더해 현금성 자산만 무려 11억 원이 늘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금융권 대출금과 예탁금은 물론 사인간 대여 또는 치용금도 대상이다.

 

이에 MBC는 "조 의원에게 불어난 재산애 대해 총선 당시 빠트린 건지, 증여를 받은 돈인지 등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등은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인 경우, 심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MBC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따졌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12조)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기자의 해명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평소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신은 어디 갔는지 본인의 재산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4.15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선관위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조 의원은 금번 재산공개를 통해 늘어난 현금성 자산 11억 원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