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 위배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09:01]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 위배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0/09/29 [09:01]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을 위배한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국적이 다른 학생에게 이같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 2조의 어느곳에서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28조의 교육받을 권리 등 아동의 발달 권리 (Right To Development)를 무시한 조치일뿐 아니라 비차별 (Non-Discrimination)을 명시한 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 비판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교육에 관한 지원 과정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다는 듯 명시하고 진행하는 조치는 배움에 국적의 차별이 없다는 전세계적 교육 권리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천박한 교육정책의 단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영일 공동대표는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모두 이같은 점을 합동으로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한께 살며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외국인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교육적 지원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교육이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 행정”이라 주장하며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의 대상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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