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떨어지는 이유는 ‘선발대’(?)

박동휘 | 기사입력 2020/10/08 [06:43]

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떨어지는 이유는 ‘선발대’(?)

박동휘 | 입력 : 2020/10/08 [06:43]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불공정과 관련한 반부패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대학성적체계를 위한 개선안 ▲교직원 자녀 등록금 전액면제 특혜 개선안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제도개선방안 ▲대학교수 갑질근절 및 대학원생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안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참여단 제도 마련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제안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학생, 선수의 불공정한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국가의사고시선발대 부정부패 근절 및 제도개선방안 등 9개의 제안이 투표 안건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니터단이 제안한 9개의 개선안을 놓고 <<국민생각함>> 코너에서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이 가는 제안을 뽑아달라는 것이다. (국민생각함 코너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상위 득표를 한 3개의 개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 제안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의 학점 비율을 통일해야 한다는 제안이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지역대학들이 교직원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처럼 일부 제안은 불공정이나 부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안은 이전부터 문제로 제기된 적 있고 시민들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개선안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파업 및 국시 거부 사태 과정에서 이슈가 된 ‘국가의사고시 선발대’ 부정부패 근절 및 개선방안이 후보 목록에 올라 눈길을 끈다.

 

의사 국가고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기시험은 여러개의 방을 돌아다니며 증상을 연기하는 배우의 행동을 보고 응시자의 처방과 대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학생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대학별로 배정된 시험일들에 한하여 접수 단계에서 응시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먼저 시험을 본 뒤,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모자란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바로 ‘선발대’ 문제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단순히 공부를 돕는 것을 넘어 시험문제 족보를 구축하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으로 까지 변질이 됐다는 점 때문이다.

 

◆‘의사국가고시 선발대’ 부정부패 문제는 2020년 9월에 들어서야 제기된 문제

 

의료계와 정부의 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를 허용했을때, 의대생협회에선 재접수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의대생 단체의 내부 문건을 통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선발대 가운데 응시를 취소했다 재접수한 학생들의 일정을 맨 뒤로 연기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기사 :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거부 진짜이유 '선발대' 폭로 논란)

 

즉 이른바 '선발대' 가운데 사회적 혼란 속에 국시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재접수자들의 일정을 맨 뒤로 미뤄줬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의대생들이 '선발대'로부터 문제를 입수하지 못한채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국가고시를 거부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됐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이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하는 여론이 생겨났다.

 

실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은 86개의 문항 중 12개 문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문항에 따라 정해진 증상을 연기하는 표준화 환자에 대한 대처를 살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의사국가고시 안내서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벌 가능. 부정행위의 내용에는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발대가 후발대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관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고시 규정에 위반된다.

 

국가고시 선발대 부정부패 개선안 제안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실력이 부족한 의대생이 합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력이 없는 의대생들이 '선발대'로부터 정보를 받아 좋은 실기성적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반해 중상위권으로 실력이 있으나 학교나 학생사회에서 찍힌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서 실력과 상관 없이 (국시에서)떨어져 불이익을 받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국의 의대와 수준 차이가 적은 외국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국시 합격률이 한국의대보다 떨어지는 것은, 선발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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