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한글날 도심 집회 모두 금지, 집회시 감염병 확산 자명"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23:50]

法院 “한글날 도심 집회 모두 금지, 집회시 감염병 확산 자명"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0/08 [23:50]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모여 '문재인 퇴진'을 외치려 했던 보수정당과 단체의 계획이 무산됐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정당과 단체는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10월 9일 한글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방지 2단계를 이유로 이들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 법원     ©신문고뉴스

 

그러자 이들은 지난 8.15 광복절 '소규모집회'와 10.3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법원이 허가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이들의 기대외는 다르게 이들이 신청한 집회금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1천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한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청인(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이날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 또한 "신청인들(우리공화당 등)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기각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 외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각각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자 이에 법원에 집회금지거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8.15때의 상황을 겪은 관계 때문인지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집행정지 사건 4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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