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 수년째 축산농가와 갈등
A축산농가...과태료만 5번 부과에 깨끗한 농장지정 취소

강정오 전남본부 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03:45]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 수년째 축산농가와 갈등
A축산농가...과태료만 5번 부과에 깨끗한 농장지정 취소

강정오 전남본부 기자 | 입력 : 2020/10/10 [03:45]

▲ 한우 자료사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마을 주민들이 마을 A축산 농가와 수년째 환경오염 문제로 고소 고발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A축산 농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축 및 축사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가축분뇨법 위반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도 여전히 불법 축사 운영과 가축분뇨 유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A축산 농가에 행정조치 결과는 지난 2018년 7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위반으로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6월 가축분뇨법 제17조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고 8월에도 똑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10월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변경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퇴비화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로 가축분뇨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장흥군의 행정조치에도 A축산 농가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 축사 운영과 가축사육운동시설 운영, 가축분뇨 무단 유출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월정마을 주민들은 가축사육운동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식수원 보호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권과 주민 건강권을 보호받기 위해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됐다.

 

월정마을 주민 B씨에 따르면 “마을주민 대표 이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등이 우리마을 A축산농가의 무단 방목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오염, 대기오염건에 대해 불법운영조치 및 가축사육장에 대해 허가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장흥군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라고 반발했다.

 

주민 C씨는 “A축산농가의 불법적인 퇴비 무단 살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최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농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흥군청은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축산농가를 방문했지만 가축분뇨 유출은 발견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행정지도 등 불법 가축분뇨 유출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축산농가는 월정마을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제기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됐다. 가축분뇨 유출 등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9년 12월 31일자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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