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국감 하루가 지난 뒤에도 여진이 대단하다.
우선 전날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의 윤 총장 발언은 각양각색의 기사로 22일 당일에 이어 23일에도 전 언론사가 보도, 포털사이트의 뉴스창은 그야말로 윤석열 풍년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권의 여야 정치인 논평 또는 언급과는 별도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바야흐르 윤석열을 두고 친윤석열 반윤석열로 나뉘어 공방전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행동은 23일 오는 10.26.(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종합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총장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시민행동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으며,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즉 국회 증언감정법과 관련 “최소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없다’와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 등 2가지는 명백한 거짓말로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나머지(윤 총장의 발언)도 주말 사이에 분석하여 고발장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이 시민단체가 실제로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앞서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했으므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에 출두,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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