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토론회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3:33]

여당의원·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토론회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11/06 [13:33]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16년 만에 시민들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 광장으로 나왔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5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설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이 시민단체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공동 주최, 관심을 끌었다.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김미경 (사)기린청소년 이사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1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2부는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수원장(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가보안법과 통일운동’ 김경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국가보안법과 교육’’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국가보안법과 예술’은 김종선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국가보안법과 인권’에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민주당 홍익표·설훈·이학영·도종환·박주민·이재정·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일단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률의 전면 폐지 의견을 냈으며, 이에 2005년 여야는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남북의 정상은 그동안 수차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상황에서 분단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보법 중 일단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는 7조는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이제는 찬양과 고무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보법 7조 폐지법안은 같은 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조오섭·최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많은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이후, 그 후신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 된 뒤 16년 만에 주도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주최 측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홍익표 의원은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고발을 당한 것이) 너무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 잔재가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구나를 느꼈다“면서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 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7조는 시대착오적인 법조문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또한 격려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 및 철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앞서 언급한 열린우리당 당시인 2004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 발의자 중 1인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뤄내지 못했다.

 

▲ 이종걸 민화협 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국보법 7조 폐지가 시급함을 말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이 의장은 이날 당시를 떠올리면서 "사실 그때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1조 부터 전부 다 폐지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그때 상대당(한나라당)의 남경필 원내수석대표가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 놓으면 1조부터 다 삭제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6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토론회가 열리는 데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이 가진 상징적인 힘이 크다는 걸 느낀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7조라도 손을 대서 국가보안법에 금을 내는 성과가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평양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서 등 남과 북의 정상들이 수차례 합의했던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선언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또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보안법을 시민들의 힘으로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식적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를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촉구> 헌법재판소 앞 월요 1인시위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단체가 참여 올해 5월 발족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이 사회에 금기시 되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통일운동과 교육, 문화·예술, 인권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피해를 다루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로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4605)되어 있어 이를 기회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과 진보진영이 과연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터넷언론인연대 민플러스 등이 후원했으며, 국보법 피해자인 이병진 교수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야기‘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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