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 갑질 막고, 임차인 주거권 지킨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0/11/25 [10:15]

5년 공공임대 사업자 갑질 막고, 임차인 주거권 지킨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0/11/25 [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화)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9건 법안을 처리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민간건설 5년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을열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권을 박탈하고 시세대로 매각하는 등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좁게 해석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 제도 악용을 막고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첫 제정법도 통과하였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7개 장과 82개 조로 구성된 종합 법률안으로서, 도시 내 공업지역을 낙후 환경 정비를 위한 산업정비구역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선진국형 지식기반 제조업의 바탕을 마련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도시 내 낙후 공업지역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주거·문화·행정 등 복합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개발행위 시 받은 기부채납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 주변의 관리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일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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