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산 ‘그랑시티자이’ 입대의 갈등 전임 회장 敗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0:38]

法 안산 ‘그랑시티자이’ 입대의 갈등 전임 회장 敗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27 [10:38]

 

 

안산 ‘그랑시티자이’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둘러싼 문제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A씨는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안산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669명이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24일 채권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사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채무자에 대한 사퇴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8월 11일 경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유효하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31에 위치한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는 3700여 세대로 대규모 단지 아파트다. 2016년 10월경 분양을 하였고 2020. 2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입주 7개월째를 맞은 지난 9월 일부 주민들이 A씨가 전횡을 일삼고 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또 이들 입주민들은 지난 10월 14일 A씨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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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냄새 2020/11/27 [17:13] 수정 | 삭제
  • 법원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랑시티자이는 클린아파트로 거듭나기위해 큰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