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강행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연내 제정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34]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연내 제정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2/02 [11:3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악 중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청우(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당 현린 대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즉각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ILO기본협약 비준 대신 노동개악에 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부터 12월 9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공세가 집중된다”면서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동개악 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디 이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다”면서 “하루 7명이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허점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없다”면서 “형사처벌 하한형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되기까지 한다. 산재사망 사업주 벌금은 현재보다 50만 원, 법인벌금은 천만 원이 늘어날 뿐이다. 쥐꼬리만한 벌금을 내면, 계속 노동자를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이어 “무려 9개월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한다면서도, 자본에게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다.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소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명분으로 재벌에 흘러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30조 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안기면서도 정작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를 용인하고 감싸는 정부, 노동탄압·탈세·배임횡령·밀수 등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기간산업을 통째로 넘기는 정부에, 노동자 민중은 총파업·총궐기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 공약 전면파기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서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만든다면서 무차별적 자회사 전직과 직무급제도입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추진으로 무제한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ILO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한다. 정부와 여당의 기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노조무력화 노동개악 즉각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보장 ▲산업구조조정 중단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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