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호텔앤리조트,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윤석문 노덕봉 기자 | 기사입력 2020/12/05 [08:44]

S호텔앤리조트,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윤석문 노덕봉 기자 | 입력 : 2020/12/05 [08:44]



인터넷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내 굴지의 리조트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정보에 따르면 S호텔앤리조트(구, D레저산업)와 K정보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5년)까지 9곳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타사에서 서비스 받던 금액에 비해 11.52% 절감된 금액으로 5년 간 계약이었다.

 

그런데 S호텔앤리조트 측은 2년이 지나 ▲인터넷 이용요금이 비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요금책정으로 기간통신사 직접 공급 대비 매우 과대 측정된 요금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K정보와 S호텔앤리조트 전담직원 간 공모에 의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유를 들며 해지를 강행하였다.

 

K정보 대표는 “계약 당시 이용약관은 K정보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통신사의 이용약관에는 고객(S호텔앤리조트)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제5장 제18조 7항에 의하면 고객의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S호텔앤리조트는 K정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K정보 대표이사는 “본 계약의 중도해지 이전에 S호텔앤리조트 측에 내용증명으로 해지가 되면 할인반환금액 2,014,97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해지를 강행하였기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S호텔앤리조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호텔앤리조트 관계자와 중도해지 이전에 미팅을 하였는데, 당사의 계약을 통신사에 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면 통신사가 당사에 할인반환금을 청구 안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을 청구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협박이다.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내용은 통신사가 당사에 전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S호텔앤리조트 관계자가 이야기 하는지...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S호텔앤리조트는 전 담당자와 당사가 공모하였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관계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회사를 대표하는 전담직원이 2년 전 작성한 계약까지 당사와 공모하였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어떤 회사라도 담당직원이 그 큰 금액을 상사의 결재 없이 혼자 할 수 없다. 만약 혼자 하였다면 어떻게 2년 간 계약이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요금납부 방식에 S호텔앤리조트(당시, D레저산업) 대표이사 직인 및 신청자 (주)D산업 서울지점의 직인까지 확인하였다. 때문에 모든 책임은 S호텔앤리조트에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S호텔앤리조트와 5년 간 계약을 하고 기업 운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K정보의 이 대표는 최근 S호텔앤리조트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일과성허혈성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은 물론 공황장애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K정보의 대표이사는 K정보의 고정 IP정보를 계약 해지 이후에도 S호텔앤리조트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S호텔앤리조트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K정보 명의로 계약된 개인정보인 고정 IP정보까지 당사와 협의 및 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통신사와 상호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운용직원과 통화한 녹취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호텔앤리조트는 당사의 고정IP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S호텔앤리조트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통신사업자인 대기업끼리 공모하여 힘없는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에서는 통신사 고객센터 및 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할인반환금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통신사로부터 할인반환금을 면제받고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통신사는 합의서에 인감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입장을 듣기 위해 S호텔앤리조트 본사를 공동 취재단이 방문하였으나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을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홍천에 위치한 리조트를 찾아 담당자와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모든 내용은 서울 본사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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