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김승유’ 법인세 1조9,088억원 탈세로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01:34]

하나금융 ‘김승유’ 법인세 1조9,088억원 탈세로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2/31 [01:34]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이 법인세 1조9,088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과 김앤장 김영무 대표 변호사 이명박 씨 등 총 17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횡령배임)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약 4조원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1조1,500억원에 매입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행은 2001년 현재 6조1,300억원의 이월결손금과 향후 세금공제가 가능한 누적일시적 차이 4,211억원 등 총 6조5,511억원의 세금공제 가능한 법인세자산을 가지고 있어 1조9,457억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합병,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등기,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사용 등 세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면 역합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합병 후 은행의 이익이 3년간 5.5조원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거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상호를 하나은행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도, 스스로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였으므로, 결국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은 국세청에 추징당하여 조세포탈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신의 고대 경영대 동기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의 위력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환급 받아 법인세를 재포탈(국세 횡령)하기 위해 국세청 적부심 위원인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허위사실로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한상률과 공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 심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홥급결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국세 횡령 내지 재포탈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은행은 2005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법인세 과표소득에서 또 공제하여 2중 공제하였다”면서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등으로 약 1.9조원(1조9,088억원)을 탈세하였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 한 후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강만수 한상률 이현동 등 정부 측과 김승유와 환급을 공모한 김앤장 김영무 이재후 신현수 등 총 17명을 고발한다”면서 “하나은행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4조원을 추징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게 최후로 통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해산을 명령하라고 지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하나은행에 15.4조원을 즉각 추징하도록 지시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임 검사가 되어 국기문란 김앤장과 하나은행을 즉각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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