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익산공장 근무 노동자 돌연사는 ‘과로사(?)’

노덕봉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7:04]

‘하림’ 익산공장 근무 노동자 돌연사는 ‘과로사(?)’

노덕봉 기자 | 입력 : 2021/01/04 [17:04]

 

 

육가공업체 하림 익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돌연사 한 가운데 과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의 지난 1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하림 익산공장에서 가공육 배합 업무를 맡았던 천모씨가 7월 14일경 사망했다.

 

문제는 천 씨의 사망과 관련 같이 근무했던 A씨가 뒤늦게 양심선언을 통해 천 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서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매체는 제보자 A씨의 말을 빌려 “▲천 씨가 주간에는 비교적 업무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라스터카터’ 배합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야간에는 ‘케이지 카타’ 진공기계를 사용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씨가 어려움을 토로한 업무는 야간에 다뤘던 케이지 카타 공정이다. ▲케이지 카타 진공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근로자들은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며 수리를 요청 했다”면서 “하지만 담당 관리자는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천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는 케이지 카타 기계의 고장으로 성인 남성 3명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사망 직전 천 씨가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다.

 

즉 “천 씨는 야간 근무 후 퇴근시 얼굴이 창백하고 쓰러기기 직전 이었다"며 "퇴근하며 목에 무리가 가는지 자주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천 씨는 사망하기 한달여 전인 6월 중순께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천 씨의 후임자도 호소했지만 회사 측은 ‘지켜보자’면서 묵살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하림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즉 이 매체의 질문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추가근무가 없었다. ▲본인의 업무였던 라스카 카터 설비는 고장이 없는 상태다. ▲함께 근무했던 케이지 카터 진공기 작업자의 일을 잠깐 도와준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항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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