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및 법안 의결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질타 및 개선 대책 논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목)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최근 TV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경찰서 관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의 경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는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경찰이인지하지 못한 이유, ▲3차례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 이유,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및 수사매뉴얼 미준수 등 부실 수사 문제, ▲학대예방경찰관(APO) 부족 실태, ▲담당자 조사 및 징계 여부, ▲최근 7년간 4차례 반복하여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주체 명확화,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필수적 참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우 개선 및 증원, ▲담당 경찰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건 관련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 담당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업무 체계 재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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