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살인죄 적용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3:10]

檢 “정인이 양모,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살인죄 적용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13 [13:10]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수감된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인이 부검의사의 감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장 씨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사건 심리를 통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장 씨의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단체와 경찰 수십 명이 몰리면서 법원 앞 인도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 시민들은 이날 빨간색 글씨로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검찰은 장 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기소할 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었다. 이는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학대치사죄만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의도가 없었고, 체벌 정도이지 죽을 정도로 강한 타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따라서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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