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번엔 경기도와 협의없이 지하철 노선 변경 논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0:20]

남양주시, 이번엔 경기도와 협의없이 지하철 노선 변경 논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27 [10:20]

코로나19 극복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현금 지원을 놓고 경기도와 대립했던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 남양주시에 대한 ‘재정적인 제재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 관심을 끌고 있다.

 

▲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며 "이에 남양주시는 2019년 구리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남양주시가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2020년 11월 그동안 건의하였던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애초 신내역~금곡~평내호평~천마간~마석역으로 예정됐던 노선은 신내역~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읍으로 변경됐다. 즉 구리농수산물 구간은 당초 계획에는 있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철회되었었지만 최근 경기도와의 협의없이 재설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저는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동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철도 노선의 신설·확충 등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날 김명원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하여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하였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동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철도 노선의 신설·확충 등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021. 01. 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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