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여운국 추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5:34]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여운국 추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28 [15:34]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 헌법재판소 전경   ©편집부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된 뒤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삼권분립에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 같은 의원들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심판이 심리중인 상황에서도 국회는 법에 따라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중 김진욱 후보라를 초대 처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공수처는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김 처장은 이날 헌재의 합헌 발표가 나온 뒤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날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판사 출신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그러나 판사 퇴직 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관련 경험은 없다.

 

그리고 이날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음 주에라도 빨리하려 한다"며 "다음주 중 (국회로)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사처 검사는 처장이 정한 임용심사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출범과 동시에 임용될 검사는 부장검사 4명에 수사검사(평검사) 19명 등 23명이다.

 

그리고 앞서 24일 공수처는 이들 검사 23명에 대해 공개 모집에 나섰다.

 

당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당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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