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동안 행사 사실상 전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06:15]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동안 행사 사실상 전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2/10 [06:15]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포스코 등 문제적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주주권 행사가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비판도 거칠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21년 정기주총에서 반드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할 것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배경 등을 말했다.

 

즉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2년 반에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에 그쳤다”면서 “2020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수탁위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활동은 전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디”거 강조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으로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지목했다.

 

또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등을 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에 2021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위 7개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절차 등을 살핀 뒤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상법 상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기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으로, 차기 기금위가 속히 개최되지 않으면 3월 중순~하순에 집중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우려한 후 “수탁위가 조속히 기금위 위원들이 발의한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2월 중순 내 기금위의 속행을 통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야 말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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