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단체들 '간도반환청구소송' 둘러싸고 진실게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02:34]

민족단체들 '간도반환청구소송' 둘러싸고 진실게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2/15 [02:34]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개척해 삶의 터전으로 삼아 거주했다. 대한제국에서는 간도관리사까지 파견했다. 그럼에도 청일 전쟁을 이긴 일제가 청나라와 190997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실효적 지배권이 청나라에 복속됐다. 근현대사의 격동의 시기가 지나면서 잊혔던 이곳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1년여를 앞둔 2008년 경부터 SNS를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환도산성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족대표 300분은 건국훈장도 드리고 후손 3대까지 연금 주겠다"

 

20097월경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가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정을 맺은 뒤 100년이 지나면 영구히 중국 영토로 귀속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향후 간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가 없게 된다는 100년설이 제기됐다.

 

영토를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점유하고 있는 나라에 영구히 귀속 될 수 있다는 100년 시효설이 그것. 이 때문에 민족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중심에 민족단체를 표방하는 A단체가 있다.

 

단체 대표 B씨는 다음 카페 등에 올린 공지 글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 각종 언론에 실렸다면서 200991(민족주권의날) 간도반환 제소 서류와 접수증 간도반환소송 통일정부 대표 국제사법재판소 정식제기 등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자신들 단체와 통일준비정부가 간도반환청구소송을 20099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1952년 중국과 일본 양국이 194112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합의 공포했으므로 명백한 간도반환요구의 근거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단체는 12년전 이 같은 업적이 국방부 국사교과서에도 실렸을 뿐 아니라 다수 매체에서도 다뤄졌다면서 단체 공신력을 뒷받침 하는데 크게 활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7월경 단체 창립 10주년 기념대회와 관련한 초청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각시켰다.

 

A단체는 당시 행사 초청장을 통해 '민족통일의 역사에 남을 민족대표 300명을 찾습니다'면서 '위법망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의인 300명중 한분이 되어 민족의 역사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단체 대표 B씨는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민족대표 300분은 나중에 건국훈장도 드리고 후손 3대까지 연금을 줄 것'이라면서 명예와 금전적인 혜택을 장담했다.

 

문제는 A단체의 이 같은 주장과 활동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단체 대표 B씨의 이 같은 장담 때문에 피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대표의 주장은 상반된다. 즉 자신들이 피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형사고소 등을 통해 거칠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단체가 20099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했다는 간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단체가 12년전 간도반환청구소송이 국방부 국사교과서에 실렸다고 밝히고 있는 이미지  

 

 

통일정부? 국방부 역사교과서 수록은 사실일까?

 

A단체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 될 필요도 또 국제법상 제기 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영토 100년 한계설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측은 외교당국자의 말을 빌려 "영토협약 100년 시효설은 관례도 아닐 뿐더러 국제법 어디에도 없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추론에 따른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단체 B대표는 지난 27<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만나 "우리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그로티우스 학설을 믿지 않는다. 그 학설을 지지하면 민족매국노가 된다. 우리도 그로티우스 학설이 틀리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민족 역사를 책임지는 우리로서는 0.00001% 라도 국제법상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소를 한 것으로, 이를 칭찬은 못 할망정, 흠집을 내는 것은 민족매국노라고 강조했다.

 

그로티우스의 학설과 관련 한웅 변호사는 정설은 아니다면서 휴고 그로티우스의 주장일 뿐이다. 실효적 지배는 점유기간과는 무관하다면서 100년 시효설은 학설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A단체가 간도반환청구 소송 접수 사실이 국방부 국사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다면서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카페에 해당 이미지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실제 시민사회운동단체협의회20191029일 국방부 감사관에게 해당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묻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같은 해 1226"귀하께서 확인을 요청하신 자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한 도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서지사항이나 사용유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B대표는 제소 사실이 실렸다는 국방부 국사교과서는 몇 년도에 발행되고 그 정확한 책 이름과 표지 사진을 공개해 달라는 취재팀의 요청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그런 책자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사진에 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 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UN에 가입된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A단체 또한 나름 치밀한 사전 작업을 가졌다. '미래 준비 국가가 필요해 2009717일 제헌절에 제헌의회 격인 A단체를 구성했고 세계 15000만 명 한민족을 대표하는 통일준비정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B대표는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가가 아닌 기관인 자신들 단체와 통일준비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정식으로 간도반환청구 소송서류를 접수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사건 접수는 국가만이 할 수 있지만 탄원서 접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통일준비정부는 국가 자격이 아니므로 간도반환소송 제기를 정식으로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접수하는 내용이 간도반환 청구소송 일지라도 탄원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도 20196월 민원 회신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시민사회운동단체협의회'국가가 아닌 기관(통일준비정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제소를 할 수 있는가라는 민원에 대해 "국가 간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국가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시민사회운동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 회신과 함께 <외교부> 영토해양과 등의 전화 답변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자격이 아니면 그 어떤 형태의 접수도 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A단체와 통일준비정부라는 단체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은 이 단체가 행한 국제적인 퍼포먼스의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B대표는 이 같은 지적과 관련 먼저 통일준비정부의 국가자격을 따져묻는 질문에 "간도 문제나 민족 역사에 아주 무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부 답변서는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비록 준비정부 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입된 정부로 인정받아 제소를 접수한 것이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어떤 서류일지라도 유엔에 가입된 정부의 서류가 아니면, 수위실에서 바로 폐기 처분된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측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웹사이트 목록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실효 점유 100년이 되기 전에 일단 문제제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내든 제소를 하던 국제 분쟁 지역임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나오려면, 상대방인 중국이 대응을 해야 되지만 중국이 대응을 하지 않으니 재판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대표는 골동품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도자기 판매 가격은 천차만별

 

A단체의 성격과 회원 숫자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다면서 “2019710주년 행사 때 천도교 대강당에 500명 정도가 모였다. <다음> 카페 (회원이) 2,600명 된다. 평소에 동지로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비 내겠다는 사람들 많다.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민족운동에 썼다. 지금은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다. 민족운동을 빙자해서 어디서 돈을 후원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래서 단군수련법 검학도 무료지도 하고 있다면서 행사는 도자기를 팔아서 하는데, 민족운동 하는 사람들한테는 팔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 도자기 전문가나 애호가, 소장가들에게 팔아서 행사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품 도자기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진품이라고 팔면 목달아 나고 감방 간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절대 진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감정사들이 와서 팔아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갈래로 하고 있다. 100억에 산다는 사람도 10조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10만원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 도자기 감정서도 몇 십장 있지만 보여 줬다가는 오히려 물건이 안 팔린다. 너 그런 곳하고 거래해? 우리는 너하고 거래 못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감정서는 안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가짜 도자기만 파는 게 아니다"면서 "진짜 골동품도 있다. 그래서 진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짜 감정서 2장을 가지고 왔다면서 감정서 2장을 내보였다.

 

B대표는 이 같이 설명한 후 가짜 도자기 얘기는 모함 날조하는 측 얘기라면서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냈다. 도자기를 파는데 진품 가품을 따지고 파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민족단체 등과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명된 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동지였기에 고소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소를 했다. 이분들이 모함날조 소설을 쓴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정부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간도반환소송을 위해 통일준비정부 제헌의회를 만든 것이라면서 정치학자들이 제안해서 민족대표자 회의체를 구성한 후 2009717일 통일제헌의회 헌법도 만들었다. (같은 해)815일에는 그것을 가지고 통일준비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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