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 무죄 선고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9:45]

서울고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 무죄 선고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1/02/19 [19:45]

서울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구로구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된다.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목회비 횡령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송빌딩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 목사의 건강상태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락교회 자료사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항소심에서 목회비 횡령 의혹 억울함 풀어

 

재판부는 이날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함으로써 ‘김기동 목사가 10여년간 받은 목회비는 공금이며 이를 공적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발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목회비의 편성 경위와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로 볼 때, 목회비는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 또는 보수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공금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김 목사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 요구도 없어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목회자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인격인 활동을 해야 하는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목회비를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다”면서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동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교계 관계자는 “교개협이 2017년 분쟁을 일으킨 이후 김기동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기동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 등을 계속해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사라진 것 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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