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찬양금지법 농성장에, 독립운동가 후손 차영조 씨 참여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3:42]

일제찬양금지법 농성장에, 독립운동가 후손 차영조 씨 참여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1/02/26 [13:42]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일제찬양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아들인 차영조 씨가 참여, 열기를 높이고 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아들 차영조 씨가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차 씨는 훈장증을 들고 나왔다    © 이명수 기자

 

차영조 씨는 26일 오전, 지난 1962년 윤보선 대통령 당시 받은 건국공로훈장증을 확대한 사진을 담은 피켓을 들고 국회 앞 백 대표 농성장이 나타나 1인 시위로 농성에 동참하며, 국회가 일제찬양금지법을 제정,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능멸하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차 씨의 부친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은 1911년 초대총독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사건 가담자로 일제에 의해 8년을 언도받고 3년을 복역하였다. 그런 다음 3·1 운동 이후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당 간부로 활동하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3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선생은 193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장에 선출된 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비서장, 1944년 4월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겸 비서장에 선출되면서 활동했다.

 

하지만 1945년 8월 광복 후 중경에서 환국준비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9월 9일 환국 직전 별세했다. 그런데 선생은 사망하기 직전 ”광복이 되었는데 왜 귀국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느냐“며 병상에서 애통해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선생은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가 훈장인 독립장이 서훈되었고, 1995년 9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 농성장에 훈장증을 확대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차영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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