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불법투기 전 공무원 고발 및 투기부동산 압류의뢰”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6:30]

이재명 지사 “불법투기 전 공무원 고발 및 투기부동산 압류의뢰”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3/23 [16:30]

LH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내에서 투기목적 토지를 구입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투기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압류 조치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에 따르면 A씨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직되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이 A씨가 “남경필 지사 시절 SK건설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요청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으로 공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발표 4개월 전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A씨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몰수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조치도 동시에 의뢰한다”고 전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는 A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하며, A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투기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 “연일 들려오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좌절과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으므로  투기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거둔 이익이 충분히 크고 보전가능하다면 징계나 처벌, 심지어 범죄자의 낙인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공직자의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따라 이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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