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김정태-김승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04:59]

하나은행 ‘김정태-김승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3/31 [04:5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 등 17명이 2004년 서울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촛불정부가 이명박 김앤장 하나은행의 2조원 재탈세를 비호해 온 국기문란사건”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하나은행에 15.4조원을 즉각 추징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에 하나은행의 탈세가 명백한 매우 중대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일반적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얻게 되는 법인세액 1조원(1조0,361억원)도 기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므로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무관하게 2004년도 소멸되는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이 3조원(2조9,817)에 달하자 2005년 이후 법인세차와 2중공제하는 등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0.8조원(8,20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하나은행에 15.4조원을 즉각 추징하도록 지시하라”면서 “또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 존폐와 청장 목숨을 걸고 하나은행 탈세를 즉각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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