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개발사업 공익성은 이미 확보된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7:17]

“망상1지구 개발사업 공익성은 이미 확보된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4/06 [17:17]

  망상 1지구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6일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자청은 “그동안 동해이씨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동해시의 비협조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동자청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월 5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도시기본계획 인용 권한이 도에 있다는 동해시 관계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해 5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심의유보 요청에 대한 인용권한은 도에 있다’는 식의 주장은 도시기본계획 심의 지연에 대한 동해시의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려는 태도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 처리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 등 시의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심의유보가 필요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현재 동해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북평․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구도심(묵호, 발한 등)과 원도심(천곡, 북삼) 인구 중 일부가 망상지구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해시에서 도심재생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가 지난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이미 공익성이 확보되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동자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하여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의 해소가 아닌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동해시는 지금이라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해시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켜 망상지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 사례는 향후 다른 투자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동해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토지보상절차를 비롯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동해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자청은 이 같이 말한 후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동해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이씨티나 동해시 모두, 망상지구 개발을 통해 동해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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